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9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신안군의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사용료

2. 수수료

3. 보조금

4. 일반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상ㆍ하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2.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부칙 (2018. 12. 28. 조 2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 269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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