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갖추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한 경우에는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전문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12.29.>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1. 편의위생용품 등의 구입
2. 편의시설의 개수ㆍ보수
3.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 제 <2023.12.29.>
[전문개정 2019.07.05.]
[제목개정 2023.12.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⑨ ~ <7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