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3.13.>
[전문개정 2016.10.10.]
[본조신설 2020.3.13.][전문개정 2023.12.28.]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3.12.28.>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가 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 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본조신설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28.>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2.28.>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5. 삭제 <2023.12.28.>
6.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 <신설 2020.3.13.>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3.13.> <개정 2023.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3.13.>] <개정 2020.3.13., 2023.1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개정 2023.12.28.>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12.28.>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2.28.>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2.28.>
[전문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3.12.28.>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12.28.>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 <개정 2023.12.28.>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2.28.>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3.12.28.>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신고한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한다. <개젖ㅇ 2023.12.28.>
1. 삭제 <2017.10.27.>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23.12.28.>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개정 2023.12.28.>
4. 삭제 <2017.10.27.>
[본조신설 2023.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