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8.]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37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9. 30.>

1. 「건축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5조 의 5 제1항에 대한 심의 사항 <개정 2022. 9. 30.>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9. 30.>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 9. 30.>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22. 9. 30.>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2. 9. 30.>

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2. 9. 30.>

4.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이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구조안전 심의는 15일 이내) 상정하며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10일 이내 심의 주요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개정 2023.12.28.>

2.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개정 2023.12.28.>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 5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3.12.28.>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23.12.28.>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1의2 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2. 9. 30., 2023.12.28.>

③ 영 제15조제7항 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3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 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법 제14조 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은 제외)

②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 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 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시장은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 에 따라 동해시에 등록된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시장은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제2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 지급시기를 협의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26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5.14.>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

3. 건축 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한 후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한 후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보로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대학의 5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에서 같다)한 후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대학의 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전문대학의 3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전문대학의 2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후 건축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범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녹지지역 외의 농지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하기 위한 온실, 창고, 축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건축물

7.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8. 영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은 별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같은 별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라목, 바목, 사목을 제외한다)

9.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7. <삭제 2018.12.28.>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

2. 시장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3.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 토지

제3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여부는 공사감리자가 확인하여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한다.

②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4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과 같다.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구역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8.>

2. 건축물 중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8.>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22. 9. 30.>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제38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 ~11. 삭제 <2023.12.28.>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법 제7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협정서 인가 심의에 필요한 심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건축협정서 인가 심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77조의11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에 관한 계획과의 적합성

3. 법 제77조의12 에 따른 경관협정과의 관계

4. 법 제77조의13 에 따른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 영 제6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의 완화

제39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시장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0.07.10.>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2.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3. 법 제41조 에 따른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 9. 30.>

④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로 한다. 다만, 주택(단독주택) 및 그에 딸린 부속 창고의 경우에는 연 1회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9. 30.>] <개정 2020.07.10.>

⑤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제4항에서 이동 <2022. 9. 30.>]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로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운반시설로서 컨베이어벨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저장시설로서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유희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5.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굴뚝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하중으로 한다.

제44조(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주·시공자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 의 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 의 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9.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중 “「동해시 건축조례」”를 “「동해시 건축 조례」”로 한다.

②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중“「동해시건축조례」”를 “「동해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동해시 건축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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