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16호, 2023.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동두천시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 호의 학교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등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지원 기준액의 제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제4조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경비 총액에는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경기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8조의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전출한다.

제7조(교육지원사업의 신청) ① 학교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경비의 보조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

2.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역

3. 기대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지원사업별로 종합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ㆍ교육장은 교육협력사업의 경비를 전출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2. 그밖에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1.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대상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 규모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사항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학교장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별도계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때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접수한 때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3. 1.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8 조례 제129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 〈2008. 5. 16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6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9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동두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2014. 3. 13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㊸ 생략

㊹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㊺내지 ㊾ 생략

부칙 <2015.6.23. 조례 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과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 기준액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14.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 9. 3.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㊱ 생략

㊲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9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인 동두천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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