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14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동두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2022.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9.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 조경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공급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 이외의 공장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시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개정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 공사를 시행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⑥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수도사용자 등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무허가건물(농사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 포함)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득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5.>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15.>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동두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수도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2015.1.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18.>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5. 10. 30.>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 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1.7.>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대금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5.1.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 다. <개정 2015.1.7.> .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7.> .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7.>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확대공사에 한함)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하 "소규모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제12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개발자 또는 수돗물 다량 수요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의 협약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며 이 경우에는 별표 1의 소규모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소규모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소규모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공설공용 및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일시급수"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규모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소규모원인자부담금은 인입관 구경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삭 제> 2015.1.7

제16조 <삭 제> 2015.1.7.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중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귀책사유로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8.>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정 2016. 11. 18.>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7.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개정 2015.1.7.>

9.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수설비가 옥외(인도)에 노출 되어 있는 경우, 급수설비 주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 등과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개정 2011. 3. 15.>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경우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6. 제44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경우

7.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 후 3개월 이내 재건축계획이 없을 경우

8.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수도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3의 구경별 정액 요금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요금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인 경우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적용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1.7.>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 검침된 계량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납부 최저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

1. 직전 월 사용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가 인정되어 요금 감면이 적용된 경우

3. 체납 요금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12. 1.>

제33조(가압료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해당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가압료는 1㎥당 50원으로 한다.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11. 3. 15.>

제35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상 및 징수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개정 2015.1.7.> <개정 2015. 10. 30.>

2.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의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공포한 지역

가. 대상: < 별표4 >에 따른 모든 업종 <신설 2020. 5. 11.>

나. 감면요율: 수도요금의 50% <신설 2020. 5. 11.>

다. 감면기간: 1년 이내 <신설 2020. 5. 11.>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20. 5. 11.>

가. 대상: < 별표4 >에 따른 일반용, 전용공업용 사용자

나. 감면요율: 수도요금의 50%

다. 감면기간: 6개월 이내

4.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개정 2016. 11. 18.>

5.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 12. 31.>

6.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 12. 31.>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12. 31.>

8.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3. 12. 31.>

9.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대상,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사용량에 상관없이(누진적용 없음)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제4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에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 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0.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3. 20년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연면적/가구수)로 환산 기준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 3. 15>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자

11.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정수처분을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해당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계량기 교체에 따른 관로철거 및 교체비를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액 중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부과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즉시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처분)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9.7.1.>

②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 또는 소규모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③ 제47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 11. 18.,2019.7.1.>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1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4호 및 제3항은 조례 공포일 다음

달 사용분 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3. 15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요율표 인상은 조례 공포일 다음달 사용(검침)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7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요율표 인상은 조례 공포일 다음달 사용(검침)분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 30.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20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1.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1. 조례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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