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07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별표1의 선서문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은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의 경계업무와 업무관련 연락, 문서처리 등을 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 준용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31.]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의 구분2에 따른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③ 국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는 2일 이상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구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⑤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일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내에서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선거사무 및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격무한 공무원과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4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6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4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29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4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 11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1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3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7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7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9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0.4.18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

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힌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15 조례 제1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 제23조제5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0.5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 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종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사용한다.

부칙 <2018. 4. 30.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부터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5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5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2019. 3. 18.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3호에 따른 자녀돌봄, 육아시간의 계산은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1. 10. 18. 조례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2. 3. 7.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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