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405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7.13.,2019.11.25.>

4. 삭제 <2016. 7. 13.>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7.13.>

6.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7.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7.13.>

8.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 가구류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 없는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11. "전자지불제도"란 네트워크상의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2. 8.>

제3조(시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13.>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6. 7. 13.>

제4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 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⑤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제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등) 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운반·보관·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흐름 및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행의무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타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은 가능하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등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등) ①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가구당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내부용적 1,100리터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리터 이상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7종 :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고철류,폐형광등류,투명폐트병류)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6종)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개정 2016. 7. 13., 2022. 5. 10.>

④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 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14조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3.>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⑤ 약국,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된 가정 내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3.> <개정 2021. 2. 8.>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13.>

1. 대행기간, 대행구역, 대행수수료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있어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등), 지역여건,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등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1인 1일 배출량을 근거로 거주하는 인구수나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11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법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다만, 시장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작업상 인원이 불필요한경우 등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차량의 구조상 3인이 탑승할 수 없거나, 3인1조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차량에 리프트 설치 등을 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제12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13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2019.7.1.>

제14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지역화폐(이하 "포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8.>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등

3.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4.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을 입증할 증거품 등 증거자료

5.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③ 시장은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 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9.7.1.]

제1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인 익명 또는 가명·차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동일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 된 경우

4.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5.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신고인이 동두천시에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 접수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인 및 신고 내용 등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7.1.]

제15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종량제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는 가연성 일반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 골목길, 공원 등에 대한 공공청소 시 발생된 가연성 일반쓰레기만을,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에는 소량(300kg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선 안되는 잡석, 콘크리트류, 벽돌, 타일, 유리 등의 불연성폐기물만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종량제 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분리해서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는 연한 회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황색으로 한다.

③ 삭 제 <2014.10.20.>.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는 동두천시의 도시브랜드(BI), 봉투용량, 봉투재질, 봉투용도, 주의사항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배출시간 준수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방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용 동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종량제 봉투는 별표 9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 후면에 경영수입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문안의 규격은 별표5와 같이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2. 8.>

④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전용포대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판매총액의 3%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⑥ 전입 전 지자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10]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전입세대 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받아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다른 시군의 종량제봉투에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어 배출될 경우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3.,2018.2.5.>

제17조의2(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재활용품의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소각 및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라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사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17조의4(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 7. 13.>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16. 7. 13.>

3. 그 밖에 법, 영, 규칙 또는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6. 7. 13.>

제17조의5(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의 위탁) 시장은 제1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업무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12. 31.]

제18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품 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3.>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 및 차량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1.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개정 2016. 7. 13.>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에는 시장이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 1.31.>

2. 제1호외의 자로서 통ㆍ반장

3.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세대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7. 13.>

제22조(수수료의 환불) ①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을 구입한 사람이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인은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신설 2021. 2. 8.>

제23조 삭제<2014. 10. 20.>

제23조의2 삭 제<2008. 12. 3.>

제24조 삭제<2016. 7. 13.>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3.>

부칙 <1998. 10. 1 조례 9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및 동두천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15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2 조례 제10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중인 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 7. 9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8중 사업장 생활폐기물반입료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4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0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8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8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0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 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5.조례 제1984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6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9.7.1.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5. 조례 제20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8.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 시행 후 시에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센터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뮤직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의 위탁) 시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업무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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