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8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1조의2(존속기한)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3.3.2., 2023.12.29.>

② 신안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제20조 에 따라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적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신안군 해당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20 조 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1 조 12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1. 18 조 1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 8. 7 조 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12. 28. 조 2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 268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