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87호,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비 부담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을 보조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재해 등의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다른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둔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신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고향사랑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지방보조사업으로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회의록)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의 성명

3. 심의 사항,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 과 영 제21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23. 12. 29. 조 2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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