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덕도서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79(장덕동)
2. 첨단도서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2(월계동)
3. 신가도서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로40번길 24(신가동)
4. 운남어린이도서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17번길 10(운남동)
5. 이야기꽃도서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선암동)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 및 시설에 설치 비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분석 등
2. 일반인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활동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공유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구청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그 밖에 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4.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밖에 구청장이 공공 또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과 도서관 자료를 파손, 훼손 또는 분실(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파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손해배상은 파손 등의 도서 또는 물품과 동일한 현물로 구매하여 배상하거나 파손한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상자가 미성년자 등 책임능력이 없을 때는 민법 제755조 에· 따라 보호자가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된 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필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료를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배치하여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이 끝난 때에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