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224호,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도로에서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별표3 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 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징수의 위임) 도지사는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각 지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칙 <제2704호, 199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 2005.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원도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건설방재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454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0호, 2017.9.29.>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부칙 <제522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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