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 기채, 선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30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8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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