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11.>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11.>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및 거리 등)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8.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란 충청남도 특화거리 내에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 및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경관협정 체결자 및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는 경관협정 이행 및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와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이나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가지경관 보존 및 관리
2. 산림경관 보존 및 관리
3. 수변경관 보존 및 관리
4. 가로경관 보존 및 관리
5. 농산어촌경관 보존 및 관리
6. 역사ㆍ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4. 11.]
1. 공고내용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공청회 참여 신청 방법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가.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도 공보
다. 도 인터넷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11., 2023. 12. 29.>
1. 해안, 주요하천, 호수 등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개정 2022. 4. 11.>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과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1.>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 참석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12. 29.>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안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군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개정 2022. 4. 11.>
2. 경관협정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에 포함된 자 <신설 2023.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개정 2022. 4. 11.>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5. 특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개정 2022. 4. 11.>
4. 경관협정 이행계획
1. 대표자나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회의록 등 필요한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비 <개정 2023. 12. 29.>
5. 특화거리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신설 2023. 12. 29.>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1.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신설 2023. 12. 29.>
2. 특화거리 지원사업 : 연간 1회 <신설 2023. 12. 29.>
②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3. 12. 29.>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특화거리 조성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화거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개정 2022. 4. 11.>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은 제외) <개정 2022. 4. 11.>
2. 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 2022. 4. 1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1.>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등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12. 29.>
4. 제15조 의 경관사업 <개정 2023. 12. 29.>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12. 29.>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형성·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11.>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