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관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남도조례 제558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11.>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 11.>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및 거리 등)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8.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란 충청남도 특화거리 내에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 및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3조 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경관협정 체결자 및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는 경관협정 이행 및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와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이나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가지경관 보존 및 관리

2. 산림경관 보존 및 관리

3. 수변경관 보존 및 관리

4. 가로경관 보존 및 관리

5. 농산어촌경관 보존 및 관리

6. 역사ㆍ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4. 11.]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1. 공고내용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공청회 참여 신청 방법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가.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도 공보

다. 도 인터넷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⑥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11., 2023. 12. 29.>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주요하천, 호수 등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개정 2022. 4. 11.>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과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1.>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 참석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12. 29.>

제14조(경관사업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제15조(경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경관의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경관발굴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으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 경관사업 안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안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군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개정 2022. 4. 11.>

2. 경관협정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일정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집단화된 상점 등이 참여하여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특화거리에 포함된 자 <신설 2023. 12. 29.>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개정 2022. 4. 11.>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체결지역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5. 특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

제18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개정 2022. 4. 11.>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나 위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 회의록 등 필요한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비 <개정 2023. 12. 29.>

5. 특화거리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신설 2023. 12. 29.>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신설 2023. 12. 29.>

2. 특화거리 지원사업 : 연간 1회 <신설 2023. 12. 29.>

②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3. 12. 29.>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잃은 경우

2. 특화거리 조성 등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특화거리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개정 2022. 4. 11.>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은 제외) <개정 2022. 4. 11.>

2. 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 2022. 4. 11.>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1.>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 따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 4. 11.,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등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12. 29.>

4. 제15조 의 경관사업 <개정 2023. 12. 29.>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12. 29.>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형성·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경관위원회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특정 경관요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② 소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11.>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773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의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212호, 2022. 4. 11.>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82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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