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2.10., 2023.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1.2.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11.2.10.>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 <개정 2011.2.10.>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11.2.10.>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11.2.10.>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2.10.>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1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2.10., 2023. 12. 29.>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1, 2011.02.10., 2018. 12. 31.,2022.12.30.>
1. 복지보건국장 <개정 2018. 12. 31.,2022.12.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2023. 12. 29.>
⑤ <삭제>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개정 2018. 12. 31.,2022.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3. 12. 29.>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2.12.30., 2023. 12. 29.>
4. 삭제<2023. 12. 29.>
5. 삭제<2023. 12. 29.>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각각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