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조례 제504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2021.12.17.>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ㆍ출장소장ㆍ합의제행정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1., 2015. 7. 1., 2021.5.20.>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5. 7. 1.]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①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1., 2021.5.20.>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2020. 1. 1., 2021. 1. 1., 2022.12.30.>

1.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보건복지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2. 8. 31., 2012. 11. 2.,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1. 1., 2015. 7. 1., 2016. 7. 1., 2018. 4. 6., 2020. 1. 1., 2020. 4. 1., 2021. 1. 1., 2022.12.30.>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 4. 1.>

[전문개정 2010. 8. 11.][제목개정 2015. 1. 1.]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7. 1., 2017. 12. 28., 2018. 10. 1.,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

2의2.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30.>

4.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정책 총괄

5의2.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

6.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7.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

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과표운영,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30.>

10.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11. 주요 국정·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12. 삭제 <2022.12.30.>

13.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4.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 2022.4.8.>

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 및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5.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총괄 조정

7.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

8.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9.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11. 재난 유형별 매뉴얼 관리 및 총괄조정

1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15.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16. 하천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

17.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판매지원ㆍ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9.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15.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6. 연탄ㆍ광업ㆍ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30.>]

제8조(과학인재국) 과학인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1.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ICT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8.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2.12.30.>

11. 삭제<2022.12.30.>

12. 삭제<2022.12.30.>

13. 삭제 <2023.7.1.>

14.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

15.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 제9조 의에서 이동 <2022.12.30.>]

[본조신설 2020.1.1.]

[제목개정 2022.12.30.]

제9조(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성에 관한 사항

4. 오송역세권 개발

5.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9조의2(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2022.10.7.>

1. 사회복지, 기초생활,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화장장·묘지·매장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8.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9. 삭제<2022.12.30.>

[전문개정 2010. 8. 11.]

[제12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8. 4. 6.]

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

2.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4.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5.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6.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7.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8. 삭제 <2022.12.30.>

9. 위생 및 식품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2020.1.1.>]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0. 7.>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8.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9. 관광,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11.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12.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3.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14.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 4. 25..][전문개정 2010. 8. 11., 2013. 4. 25..]

[제11조에서 이동<2020.1.1.>] [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2018. 4. 6.>

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등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5. 농업소득 증진, 농촌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水利)에 관한 사항

7.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산·수산·축산·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

11.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진흥,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4. 잠업(蠶業),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15.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

16. 삭제<2018. 4. 6.>

[제10조에서 이동<2020.1.1.>]

제12조(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 2021.12.31.>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1.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2.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13.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3. 6. 28., 2017. 2. 14., 2022.10.7.>

1. 지역균형발전·개발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토이용계획·관리

5.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관리

10. 기업도시 건설ㆍ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1.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12.30.>

13.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

19. 물류단지 지정·관리

20.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21. 토지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2.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사항

23.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제공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5.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13. 6. 28>

25. 삭제 <2013. 4. 25>

26. 삭제 <2013. 4. 25>

27. 삭제 <2013. 4. 25>

[전문개정 2010. 8. 11.]

[제12조에서 이동<2020.1.1.>]

제13조의2(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2016.01.01., 2016.05.24., 2017. 12. 28., 2018. 10. 1., 2022.12.30.>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6.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8.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9.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

11.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

15.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1.12.31.>

17. 삭제 <2023.7.1.>

18.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7. 5. 18., 2021. 1. 1., 2022.4.8.>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소방공무원교육·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통신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7.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8.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 2021.12.17., 2022.2.11.>

② 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16조(총장) 대학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 4. 3., 2015. 7. 1.>

제17조(학칙)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17.>

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1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20조(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24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 1., 2021.12.31.>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4. 농업경영,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6. 농작물 기상재해ㆍ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

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9. 중앙정부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

11. 농업ㆍ농촌 및 농경문화체험 사업 추진

12. 농산식품 개발 기술 보급

13.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14. 삭제 <2015. 1. 1>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0. 12. 31., 2014. 2. 7., 2015. 1. 1., 2016.05.24., 2021.5.20., 2023.7.1.>

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0. 8. 11., 2014. 8. 8.>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1. 1., 2015. 7. 1.>

1. 급·만성 감염병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측정망ㆍ경보제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2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 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3(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4(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4.8.]

제3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3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 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6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38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39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2021.12.31.>

1. 휴양림 조성 관리

2.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 및 운영

5.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造林) 및 보호

7.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

8.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9.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리

10.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1.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12. 산사태 등 재해예방 복구

13.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

제4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8., 2021.12.17.>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2017. 12. 28.>

제41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2017. 12. 28.>

제42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7. 1., 2017. 12. 28.>

1. 축산물 위생검사

2. 축산물 위해(危害) 및 안정성 평가관리

3. 부정축산물의 감정

4. 축산물 가공품 성분 및 규격검사

5.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6. 재난성가축전염병 관리

7. 가축질병진단 및 질병예찰

8.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9. 축산 및 사료에 관한 기술보급

10. 축산유전공학을 이용한 토종동물 유전자원 품종 보존

제43조(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44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잠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1. 1., 2021.12.17.>

② 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제45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7. 1.>

제46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우량잠종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1.>

[전문개정 2010. 12. 31..][제목개정 2010. 12. 31..]

제47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48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49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0조 삭제<2017. 2. 14>

제51조 삭제<2017. 2. 14>

제52조 삭제<2017. 2. 14>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내수면산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7. 1., 2017. 6. 28., 2021.12.17.>

②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7. 6. 28.>

제54조(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7. 1.>

제55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 6. 28.>

1.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

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체험전시관) 운영

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충주호‧대청호‧괴산호 등 수계 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지소)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8.>

[제목개정 2017. 6. 28.]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21.12.17.>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2. 12. 28, 2015. 7. 1,2020.1.1.>

제56조의3(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 10. 21.][전문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15. 7. 1..]

제56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8.>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청북도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7. 1.]

제56조의5(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절신설 2011. 10. 21]

[제목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

[본조신설 2015. 7. 1.]

제57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8. 11.]

[전문개정 2011. 8. 12.]

제58조(소장) 북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8. 12., 2015. 7. 1.>

[본조신설 2010. 8. 11.]

제59조(소관사무) 북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8. 12.>

1. 북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광업, 전기, 산림, 농업, 환경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본절신설 2011. 8. 12]

[전문개정 2010. 12. 31.]

제60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8. 12.]

제61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11. 8. 12.]

제62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8.>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본절신설 2011. 8. 12] <삭제 2017. 6. 28.>

제63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2021.12.31.>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5.20.]

[종전 제63조는 제65조로 이동 <2021.5.20.>]

제64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제65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63조에서 이동 <2021.5.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옥천전문대학, 산 림환경연구소(자연학습원 포함), 여성회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 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00. 7. 12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 조례 제2655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중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충청북도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⑫ (삭제)

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부칙 (2002. 5. 31 조례 제270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하 생 략

부칙 (2003. 1. 1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1. 1)

부칙 (2003. 4. 4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2 조례 제2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사 무 명위임대상기 관근거법령8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청남대관리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부칙 (2004. 2. 7 조례 제2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임대상기관란중 “물관리과”를 “수질관리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중 “기술보급부장”을 각각 “기술보급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중 “여성회관”을 각각 “여성발전센터”로 하고, 제2조중 “여성회관장”을 “여성발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4. 8. 2 조례 제2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 10. 1)

부칙 (2004. 10. 1 조례 제2819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 1 조례 제2842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2005. 3. 15 조례 제2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자치행정국장

②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총괄담당”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를 세정과 소 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제5호 내지 제7호를 회계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분야별 란의 “안전관리과”를 “민방위안전관리과”로 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2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1. 1 조례 제2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로 하고, 건설교통국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 로 한다. (개정 2006. 3. 17)

부칙 (2006. 3. 17 조례 제2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중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한다.

제30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중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제2호 위임대상기관란의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자치연수원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 제5조,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중 “교육원장”을 각각 “연수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교육원”을 “연수원”으로 한다.

부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 6. 29 조례 제301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주무 실·국장”을 “주무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 실·국장”을 “각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을 “정책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중 “실·국”을 “실·국·본부”로 한다.

⑦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실·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

(10)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사업담당국장”을 “사업담당국·본부장”

부칙 (2007. 6. 29 조례 제301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30일까지로, 생명산업본부와 그 소속인 사업총괄팀·기반조성팀·박람회기획팀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제17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⑧「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0)「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1)「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2)「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3)「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4)「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5)「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7)「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9)「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투자본부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정본부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한다.

(20)「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을 “건설방재본부장”으로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농정본부장·건설방재본부장”을 균형

발전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⑬「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⑭「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⑮「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17)「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며, 제16조

제2항 중 “과·팀의 과·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19)「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0)「충청북도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21)「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각각 “건설방재국

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과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22)「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23)「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팀장”을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과장”

으로 한다.

(24)「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5)「충청북도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6)「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정본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7)「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8)「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본부장·건설방

재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29)「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으로 한다.

(30)「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 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업무담당국·본부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팀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31)「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팀의 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32)「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과·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33)「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34)「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팀장·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 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0. 31 조례 제3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제1조 및 제4조제3항 중 “충북과학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4 위임대상기관란 중 “충북과학대학장”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나목 중 “충북과학대학”을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부칙 (2009. 4. 3 조례 제3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5호, 제8조제2항, 제12조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7조제1항의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 위임대상기관란 중 “충북도립대학장”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총장”으로 한다.

부칙 (2009. 5. 8 조례 제3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채소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박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9. 24 조례 제3205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 조례 제3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균형발전국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으로 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삭제 2010. 12. 31>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보건복지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37조제1항 중“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⑥「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⑦「충청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⑧「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⑨「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보건복지여성국장”을“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0)「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1)「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2)「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13)「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을 “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문화여성환경국장·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4)「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5)「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경제통상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7)「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8)「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19)「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0)「충청북도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1)「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농정국장, 문화여성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2)「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3)「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4)「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과 제15조 본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각각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5)「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6)「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7)「충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과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각각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8)「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한다.

(29)「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0)「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1)「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와 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2)「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을 “보건복지국장·경제통상국장·농정국장·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33)「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4항과 제5조 본문 중 “농산사업소장”을 “종자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을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처”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회사무처”로 한다.

③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④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⑥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도·직속기관·사업소”를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하고,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⑦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 및 보조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보조기관”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로 한다.

⑨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로 한다.

⑩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를 “직속기관,사업소 또는 출장소”로 한다.

⑪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중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을 각각 “실·국·단·본부·원장·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1. 3. 25 조례 제3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1. 8. 12 조례 제3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3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정책복지위원회 가목 “정책관리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같은항 제3호 행정문화위원회 가목 “공보관실”을 “공보관”으로 하며, 다음에 “여성정책관”을 신설하고 “문화여성환경국”을 “문화관광환경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하고 “문화여성환경 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⑤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하고, “문화여성 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 중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한다.

⑲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5조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⑳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1) 충청북도 여성정책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37조제1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각각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22)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23)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한다.

(24)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하고, 제11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항공과장”으로 한다

(25)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6)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7)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28)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을 “문화관광환경국장” 으로 한다.

(29)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 ”으로 한다.

(30)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2. 8. 31 조례 제3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 7. 1>

부칙 (2012. 11. 2 조례 제3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청주시·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한다.

②「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경제분과란 중 부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한다.

③「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⑥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⑦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⑨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⑩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⑫「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⑬「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⑭「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⑮「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 행정국, 청원ㆍ청주통합추진지원단,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복지여성

분 과

보건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 여성발전센터

문화체육

분 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 청남대관리사업소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 경제정책과 )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 보건환경연구원 , 경제자유구역청

농 정

분 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건설소방

분 과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④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일반행정분과란 중 부서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⑱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⑲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⑳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21)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22)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행정문화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한다.

(23)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충청북도정책관리실장”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별표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

 <근무방법>

 1. 국ㆍ본부 주무 과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한다.  

 2.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29명, 비상단계 44명)  

 3. 실ㆍ국ㆍ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ㆍ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4. 유관기관 파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 하에 근무한다.

부칙 (2014. 2. 7 조례 제3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8 조례 제3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 제3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경제부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정무부지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②「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과 제1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

⑥「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⑦「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⑨「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⑩「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⑪「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⑫「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⑭「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⑮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청원ㆍ청주통합추진지원단,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부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37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5. 7. 1 조례 제3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총괄지원관란 및 통제관란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의회사무처 , 공보관 , 감사관 , 미래전략기획단 , 기획관리실 , 행정 국 , 충북도립대학 , 자치연수원 , 서울본부 , 북부출장소 , 남부출장소

복지여성

분 과

보건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국 , 여성정책관 , 여성발전센터

문화체육

분 과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체육관광국 , 청남대관리사업소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 경제정책과 )

경제통상국 , 바이오환경국 , 보건환경연구원 , 경제자유구역청

농 정

분 과

농정국

( 농업정책과 )

농정국 , 농업기술원 , 산림환경연구소 , 축산위생연구소 ,

농산사업소 , 내수면연구소

안전건설

분 과

균형건설국

( 균형발전과 )

재난안전실 , 균형건설국 , 혁신도시관리본부 , 소방본부 , 각급 소방서 , 도로관리사업소

⑬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6]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복지 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05.24 조례 제3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의회사무처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관리실 , 행정 국 , 충북도립대학 , 자치연수원 , 서울세종본부 , 북부출장소 , 남부출장소

부칙 (2016.07.01 조례 제3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4 조례 제4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6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의회사무처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관리실 , 행정 국 , 충북도립대학 , 자치연수원 , 서울세종본부 , 북부출장소 , 남부출장소

복지여성

분 과

보건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국 , 여성정책관

문화체육

분 과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산업과 )

문화체육관광국 , 청남대관리사업소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 경제정책과 )

경제통상국 , 바이오환경국 , 보건환경연구원 , 경제자유구역청

농 정

분 과

농정국

( 농업정책과 )

농정국 , 농업기술원 , 산림환경연구소 , 축산위생연구소 ,

농산사업소 , 내수면연구소

안전건설

분 과

재난안전실

( 안전정책과 )

재난안전실 , 균형건설국 , 소방본부 , 각급 소방서 , 도로관리사업소

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본문 중 ‘혁신도시관리본부’를 삭제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4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7. 6. 28 조례 제4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 정

분 과

농정국

( 농업정책과 )

농정국 , 농업기술원 , 산림환경연구소 , 축산위생연구소 , 농산사업소 , 내수면산업연구소

부칙 (2017. 12. 28 조례 제4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 정

분 과

농정국

( 농업정책과 )

농정국 , 농업기술원 , 산림환경연구소 , 동물위생시험소 , 농산사업소 , 내수면산업연구소

③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②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로 하고, “연구소장”을 “시험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중 “축산위생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부칙 (2018. 4. 6. 조례 4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 경제정책과 )

경제통상국 , 바이오산업국 , 환경산림국 , 보건환경연구원 , 경제자유구역청

②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바이오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0. 1 조례 제4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19. 1. 1. 조례 제4225호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 조례 제4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무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③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 바이오환경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⑥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⑨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 경제기업과 )

경제통상국 , 신성장산업국 , 바이오산업국 , 환경산림국 , 보건환경연구원 , 경제자유구역청

⑩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⑪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20. 4. 1. 조례 제4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 경제기업과 )

경제통상국 , 신성장산업국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 바이오산업국 , 환경산림국 , 보건환경연구원 , 경제자유구역청

부칙 (2021.5.20. 조례 제4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출장소”를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출장소”를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호 중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사업소, 출장소 또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출장소”를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의회사무처 , 공보관 , 감사관 ,

자치경찰위원회 ,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충북도립대학교 , 자치연수원 ,

서울세종본부 , 북부출장소 , 남부출장소

⑦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실ㆍ국ㆍ본부ㆍ원장ㆍ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을 “실ㆍ국ㆍ본부ㆍ원장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를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4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2. 2. 11. 조례 제4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8. 조례 제4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4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산업국장”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통상국”을 “투자유치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등”을 “투자유치국장 등”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신성장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산업국장 및 바이오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 및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을 “과학인재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경제환경분과의 부서란 중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바이오산업국”을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4호가목 중 “신성장산업국, 방사가속기추진지원단”을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가목 중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식품의약국”으로 한다.

부칙 (2023.4.7. 조례 제4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ㆍ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2023.7.1. 조례 제4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곤충종자보급연구소”를 “곤충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곤충종자산업연구소”를 “곤충연구소”로 한다.

②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과학인재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504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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