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5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0.5.]

제3조(세입)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탁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2. 사업 추진 운영비

3. 그 밖의 사업 부대경비

제5조(준용)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0.5.>

부칙 <조례 제3748호, 2009.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비 중 기 지출한 사업비와 기 계약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5172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5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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