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4.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4.4.14., 2015.12.31., 2023.12.29.〉
[전문개정 2023.12.29.]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4.4.14.>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8.12.28.]
1. 특별회계 자금의 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의 자금운용계획
3. 특별회계의 보조, 융자규모 및 융자이율
4. 융자금 전용(轉用)에 따른 융자금 회수결정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7.8.17.>
②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2023.12.29.>
③ 삭제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8.>
1. 자금의 운영규모
2. 융자 및 보조계획
3. 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29.>
1. 영 제81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1: 5년거치 일시상환
2. 영 제81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비의 3분의1: 5년거치 일시상환
③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연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1.12.29.>
② 채권의 발행시기, 발행규모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8.8., 2013.11.8., 2015.2.17., 2015.12.31., 2017.12.29., 2021.12.29.>
②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채권의 이자율은 영 제83조제2항 에 따라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3.12.29.>
② 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일 채권의 매출현황을 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제6252호)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2005. 1. 1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5년 1월 1일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후단 중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