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4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제2조(부과율의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 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5.8.14., 2023.12.29.>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부과율

가. 주택부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나. 주택 외의 부문: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제3조(분할납부)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4제2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23.12.29.>

1.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2.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100분의 30

3. 당초 납부고지일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부담금의 100분의 20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5항 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4.08.14., 2015.8.14.>

제4조(부담금의 증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 그 증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관련자료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5.8.14.>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5.8.14.>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5.8.14., 2017.7.7., 2023.12.29.>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8.14.>

부칙 <조례 제3813호, 20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4342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31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4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614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