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4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2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18.12,29.>

1. 「주차장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혼잡통행료

3. 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6. 국고보조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9.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1.8.5.>

제3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5.>

제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746호, 200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76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47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7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4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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