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8.12.28.]
1. 「주차장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혼잡통행료
3. 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6. 국고보조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9.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1.8.5.>
1. 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