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4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입지심의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8.14.>

제4조(산업단지특별회계) 대전광역시가 시행하였거나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5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분양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하되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 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851호, 2010.4.22.>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및 대전광역시산업단 지특별회계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504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0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4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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