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6136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2017.7.7.>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6., 2017.7.7.>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대전광역시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6., 2017.7.7.>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제2조의2(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구청장이 처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세인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6.6.10., 2017.7.7.>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본조신설 2013. 08. 16.]

제2조의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구청장이 처리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세인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6.6.10., 2017.7.7.>

② 시장과 구청장은 신고 된 내용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 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재산은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④ 제1항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포상금은 제2조의4제2항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체납액을 징수한 구청장이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처리하는 포상금은 시장이 신고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3. 08. 16.]

제2조의4(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7.7.>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8.16.]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8.16., 2017.7.7.>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등기·등록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6.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8. 16.>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및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 08. 16.>

2. 개인별 월지급액 : 70만원

제5조(지급심의)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는 해당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12.29.]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16.>

제7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8.16., 2017.7.7., 2023

.12.29.>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삭제 2023.12.29.>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8.16., 2017.7.7.>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7.7.7.>

부칙 <조례 제3945호, 201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60호, 2012.6.1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조례 제4129호, 2013.1.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⑥~⑨ 생략

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17) 생략

부칙 (2013. 08. 16. 조례 제4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64) 생략

부칙 <조례 제4722호, 2016.6.10.>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4호”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4941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

<6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감사총괄담당ㆍ세입관리담당”을 “세정과장, 회계과장, 감사기획담당사무관 및 세입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65>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8>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36,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