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
[전문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7.4.28.]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천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을 공제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에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5.12.31., 2021.6.30.>
[제목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31., 2022.8.12., 2023.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9., 2020.12.29., 2023.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7.3.]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② 구청장 또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17.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7.4.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8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득세 귀속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이행확인시스템 및 공유체계의 구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확인시스템 및 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