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608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23.2.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1.,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16.12.21.]

제2조의2 삭제 <2016.12.21.>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6.16., 2015.7.10., 2023.2.28.>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5.7.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개정 2015.7.10.>

제4조(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②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5조 및 제14조 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 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개정 2015.7.10., 2016.3.2.,2016.12.30., 2017.12.27., 2018.12.31., 2019.10.30. ,2020.10.30., 2023.2.28.>

1. 시, 구·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시, 구·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3.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 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발행 대상에게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2.28., 2003.11.10., 2023.2.28.>

③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에 따라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④ 제1항에 따른 공채매입대상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⑤ 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⑥ 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 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발생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01.11.30., 2003.11.10., 2013.8.12., 2016.7.11., 2019.12.24., 2023.2.28.>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23.2.28.>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12.> <개정 2016.7.11.,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제7조(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3.111.10.,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6.12.21., 2023.2.28.>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IT, BT 등 지역전략산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15.7.10.>

②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9조(융자우선순위<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기금은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6.16., 2003.11.10., 2023.2.28.>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3.8.12., 2015.7.10., 2016.7.11.>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15.7.10., 2022.10.11., 2023.2.28.>

1.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3.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 <개정 2015.7.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운용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9.12.24., 2023.2.28.>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3.2.28.>

[본조신설 2003.11.10.]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0., 2023.2.28.>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본조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제11조(기금의 관리<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 기금은 제9조 의 우선순위 및 연중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기금운용 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같은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12. 3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1993.6.16., 2023.2.28.>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 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제6조 에 따른 채권상환 원리금

2. 제8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12.21.>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채권의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사업별, 시·구·군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23.2.28.]

제13조의2(회계관직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3.2.28.>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본조신설 1989.12.12.]

[전문개정 2016.12.21.]

제14조(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2.30.> ,<개정 2023.2.28.>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개정 2003.11.10.>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7.12.30.> <개정 2016.12.2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9. 2. 13 조례 제115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3호를 제44호로 하고, 동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칙 (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 12. 30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2. 29 조례 제382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5.10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3.2 제4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개정 2011. 5. 30 조례 제4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10)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1)~(48)(생략)

부칙 (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2016.3.2. 조례 제4838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부칙 <개정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연 1.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개정 2016.3.2〉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933호, 2016.12.3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001호, 2017.7.1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 사목의 제목 “비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하고, 같은 별표의 제1호와 제2호 아목의 제목 “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5067호, 2017.12.2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205호, 2018.12.3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363호, 2019.10.3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370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97호, 2020.10.3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16호, 2023.2.28.>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80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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