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1.,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16.12.21.]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5.7.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개정 2015.7.10.>
②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5조 및 제14조 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19.12.24.,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1. 시, 구·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시, 구·군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3.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 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발행 대상에게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2.28., 2003.11.10., 2023.2.28.>
③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에 따라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23.2.28.>
④ 제1항에 따른 공채매입대상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⑤ 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05.12.30., 2019.12.24., 2023.2.28.>
⑥ 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 <개정 2023.2.28.>
[제목개정 2005.12.30., 2023.2.28.]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23.2.28.>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12.> <개정 2016.7.11.,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제목개정 2003.11.10., 2023.2.28.]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IT, BT 등 지역전략산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15.7.10.>
②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3.11.10., 2015.7.10., 2022.10.11., 2023.2.28.>
1.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3.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 <개정 2015.7.1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운용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9.12.24., 2023.2.28.>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3.2.28.>
[본조신설 2003.11.10.]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본조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② 시장은 기금운용 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같은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12. 30., 2015.7.10., 2019.12.24., 2023.2.28.>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1993.6.16., 2023.2.28.>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11.10.,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제6조 에 따른 채권상환 원리금
2. 제8조 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12.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19.12.24., 2023.2.28.>
1. 기금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채권의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사업별, 시·구·군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개정 2015.7.10.>
[제목개정 2023.2.28.]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본조신설 1989.12.12.]
[전문개정 2016.1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12.30.> ,<개정 2023.2.28.>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개정 2003.11.10.>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7.12.30.> <개정 2016.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9. 2. 13 조례 제115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3호를 제44호로 하고, 동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10)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1)~(4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연 1.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 사목의 제목 “비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하고, 같은 별표의 제1호와 제2호 아목의 제목 “사업용 전기자동차”를 각각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