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953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4.>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제2조제1호 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0.12.23.]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체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시의회의원, 교수, 시민·환경단체,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3.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1.>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4.]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4.>

제17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12.20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4.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1., 조례 제1953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생략

⑫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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