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의하여 봉화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1.21.> , <개정 2017.11.16.>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2017.11.16.>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1.21.]

⑤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1.2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5.> ,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1.2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사항

6. 삭제<2017.11.16.>

가. 삭제<2022.04.28.>

나. 삭제<2022.04.28.>

7. 삭제<2022.04.28.>

8.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대상으로 하는 사항 및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군수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출입 및 이동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 과반수 이상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④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서삭제 2016.11.21〉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정 2017.11.16.> 삭제<2022.04.28.>

2. <개정 2017.11.16.> 삭제<2022.04.28.>

3. 법 제5조 적용의 완화대상 중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관한 사항

4. 건축조례의 제정·개정 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 생략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군수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 중 읍이나 면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5.11.16.>

1. 「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하거나 용도변경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10년 4월 3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별표2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7.11.16.>

제15조의2(부유식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건축물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6.22.>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그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3.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하고, 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계보호시설(해당용도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농기계보호시설은 농지법에 따른다.) <개정 2020.06.22.>

6.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 시설(도로 또는 통로에 설치한 경우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법 및 「도로법」 그 밖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과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7.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 흡연실 <개정 2017.11.16.>

8.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감리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2.> <개정 2022.12.19.>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신설 2020.06.22.>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0.06.22.>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축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20.06.22.>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3 을 따른다. <신설 2020.06.22.>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0.06.22.>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6.22.>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2.>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22.04.28.>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의하여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건축허가·법 제14조 건축신고ㆍ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7.11.16.>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군수가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한다. <개정 2021.11.15.>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 시 봉화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신설 2020.06.22.>

제25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별표3의 업무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02.25.>

1.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개정 2020.06.22.>

2.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3. 허가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4.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10 <개정 2020.06.22.>

5. 허가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80(임시사용 승인이 있는 허가사항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2020.06.22.>

6. 신고사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80(임시사용 승인이 있는 신고사항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개정 2020.06.22.>

7. 허가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30 <개정 2020.06.22.>

8. 신고사항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30 <개정 2020.06.22.>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업무 대행수수료는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신설 2020.06.22.>

제26조 <개정 2022.12.19.>

제26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제1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검사하는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02.25.]

제26조의3 [ 본조신설 2020.06.22.] <개정 2022.12.19.>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 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 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단독주택, 창고, 작물재배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식재가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

2. 노유자시설

3.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상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 시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 등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적률의 완화 : 법 제56조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법 제60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2.>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축사, 작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32조(도로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그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19.>

1. 토지의 소유자(상속권자를 포함한다)가 행방불명되거나 불명확하여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사실상의 통행로

3. 5가구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그 통행로가 유일한 것인 경우

4.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농로·공원 안 도로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공유지(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통행로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02.2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ㆍ다목 및 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 높이 20m이하

4.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36조 삭제<2016.02.25.>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8.>

2. 높이 10미터 초과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8.>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2.04.28.>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7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0.06.22.>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06.22.>

1.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에 대한 재료 및 색채계획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06.22.>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8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싸이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06.22.>

1.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7.11.16.>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 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15 위반건축물란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년 2회를 부과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6.22.> <개정 2022.04.28.>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1.16.>

⑥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11.16.>

⑦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0.06.22.>

제39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 <개정 2017.11.16.>

[본조신설 2016.02.25.]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17조 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전액

3.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4.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전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 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6.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에 대한 보조 및 융자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 화재 및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부칙 (2015.03.16 조례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거나 「주택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25. 조례 제2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19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22.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8. 조례 제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2.19.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2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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