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5, 2012.02.23, 2015.11.16 2023.04.1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11.2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5.11.16.]

제3조(기금의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2.23.>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1.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

2.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3.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장학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5.11.16.>

[제목개정 2015.11.1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06.25,2012.02.23, 2015.11.16,2016.11.21〉

1.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가족청소년과장, 재정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2015.06.25., 2022.01.01. 2023.04.17.>

2. 위촉직 위원은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1.16.>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2015.11.1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2.23.>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2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23.>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1.1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학교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3.10.15, 2005.05.26, 2007.06.25,2012.02.23, 2015.11.16, 2019.05.13.>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2015.11.16.>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2016.11.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0.15., 2005.05.26., 2007.06.25.>

1. 기금운용관 : 학교지원업무담당 실과장 <개정 2008.06.30.>

2. 기금출납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9.05.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02.23.>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02.23., 2015.11.16., 2021.11.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2.12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재정과장”을 “재정과장, 사회복지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특수시책업무담당주사가”를 “평생교육담당이”로, “특수시책업무담당자”를

“평생교육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사회복지위생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수시책

업무담당주사”를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2.02.23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군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⑩ ~ ⑮ (생략)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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