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에서는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세무공무원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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