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제2조(기금의 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1. 봉화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11.21〉

1.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개정 2018.12.31., 2023.12.28.>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1.11.15.<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모자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21〉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21.,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1.21〉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모자보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건강관리과장 <개정 2021.11.15.>

3. 기금출납원 : 모자보건담당 팀장 <개정 2021.11.15. 2023.04.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4.17.>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6.10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7.11.16.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