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화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1.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1.11.15.<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모자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21〉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21.,2017.11.16. 시행일 2018.01.0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1.21〉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시행일 2018.01.01.>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건강관리과장 <개정 2021.11.15.>
3. 기금출납원 : 모자보건담당 팀장 <개정 2021.11.15. 2023.04.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4.17.>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