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2.11.26.>

1. 봉화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12.11.26.>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에 소요비용〈개정 2016.11.21〉

2.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2.11.26.>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2.11.26,개정2016.11.2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봉화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개정 2019.11.18., 2023.12.2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녹색환경과장 <개정 2019.05.13.>

2. 위촉직 위원 : 지역전문가 등 환경 및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2.11.26,개정 2016.11.2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2.11.26>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6>

제10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19.05.13. 2023.04.17.>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2.11.26> <개정 2015.11.16.>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2.11.26>

제12조(기금 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11.26>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2.11.26> <개정 2015.11.1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2.11.26> <개정 2015.11.16., 2021.11.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2.11.26>

부칙 (2004.11.18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자치환경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2.11.26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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