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봉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5.11.16.>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11.16.>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5.11.16.>

2. 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1.16.>

4. 법 제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6.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개정 2015.11.16.>

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1.16.>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칙 (2003.01.08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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