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

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봉화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

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

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 등)을 세출로 한다.

<개정 89.01.16, 2013.05.16>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에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

의 예에 의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칙 (1988.12.12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

례는 폐지한다.

부칙 (1989.01.16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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