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봉화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둔다.
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
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 등)을 세출로 한다.
<개정 89.01.16, 2013.05.16>
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
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