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설치)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봉화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

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

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년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칙 (1974.11.09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26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5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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