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4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의하여 봉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과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5.11.16., 2019.05.13.>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3.05.16.>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개정 2013.05.16.>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5.11.16.>

2. 법 제47조제2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5.11.16.>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6.>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6., 2021.11.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칙 (2003.5.19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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