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칠곡군규칙 제149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칠곡군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3.12.29.>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3.12.29.>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군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며,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칠곡군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칠곡군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3.8. 규칙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내지 제30조,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3조 내지 제54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9.9.27. 규칙제1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1. 규칙 제14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칠곡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 칠곡군재무회계규칙·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칠곡군물품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④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3.12.29. 규칙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칠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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