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칠곡군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3.12.29.>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3.12.29.>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군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내지 제30조,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3조 내지 제54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칠곡군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시·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 칠곡군재무회계규칙·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칠곡군물품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④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칠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