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33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7.>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이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이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삭제 2018.04.12.>

4. <삭제 2015.07.2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2023. 12. 29.>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을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삭제 2015.07.27.>

4. <삭제 2015.07.27.>

④ <삭제 2015.07.27.>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인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소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27., 2018.04.12.>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2015.07.27.>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2015.07.27.>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04.12., 2021.10.1.>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4.4.7.>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물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조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4.12.>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과 중요성에 따라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의2.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5.07.27.>

5.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한다. <신설 2015.07.27.>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7.27.>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 와 제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07.27.>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담당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신설 2015.07.27.>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5.07.27.>

제5조의3(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7.27.>

② 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07.27.>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변의 여건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2.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적용완화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07.27.>

제8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 의 기준면적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종전규모의 범위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되 건폐율이 90%를 초과할 수 없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3조 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07.27.>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 변경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협의된 건축물 및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27.>

② 건축주는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 에 따른 상장증권 <개정 2014.4.7.>

5. 「주택법」 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③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영덕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절차는 「영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07.27., 2023. 12. 29.>

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보증서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7., 2023. 12. 29.>

⑥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 영 제12조 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7.>

제10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 <개정 2014.4.7.>

[제목개정 2023. 12. 29.]

제1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1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 및 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5.07.27.>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5.07.27.>

6. <삭제 2015.07.27.>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장애 유무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7., 2021.10.1., 2023. 12. 29.>

1. <삭제 2015.07.27.>

2. <삭제 2015.07.27.>

3. 삭제 <2021.10.1.>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5.07.27.>

6. 노외주차장 및 옥외운동시설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30제곱미터 미만의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

7. 철파이프 및 비닐차광막의 구조로 된 옥외 어류축양시설

8. <삭제 2015.07.27.>

9.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10. <삭제 2015.07.27.>

11.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에 따른 '농막'

12. 외벽이 없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건축물인 정자

13.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옥상바닥에서 최고높이 1.8미터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 경사지붕(다만, 법 제60조 및 제61조 를 위반하지 않고 경량철골조 또는 각파이프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의2(가설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신설 2015.07.27.>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2.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된 공용건축물

[전문개정 2023. 12. 29.]

제1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업무대행건축사"라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개정 2015.07.27.>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개정 2015.07.27.>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신설 2015.07.27.>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하며, 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③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사협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협회는 접수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에 따라 현장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5.07.27.>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대행업무 수행자가 매분기 또는 6개월 마다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가 있을 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5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확인 및 처리하기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5.07.27.개정2020.1.1., 2023. 12. 29.>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07.27.>

③ 협의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5.07.27.>

④ 위원장은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 및 전자문서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07.27.>

제16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시설(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7.27.>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5.07.27.>

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5.07.27.>

5. 건축사

제17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지도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7.27.>

제17조의2(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의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 침수 등 재해ㆍ재난 및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17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07.27.>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건축물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 단지 안의 건축물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 어업기반시설

5.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농·축·수산업용 건축물

7. <삭제 2015.07.27.>

8. <삭제 2015.07.27.>

9. <삭제 2015.07.27.>

10. <삭제 2015.07.27.>

11. <삭제 2015.07.27.>

12. <삭제 2015.07.27.>

13. <삭제 2015.07.27.>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14.4.7.>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18. 삭제 <2023. 12. 29.>

③ 영 제27조제2항 의 단서에 따라 공장( 영 제27조제1항제2호 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 영 제27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하며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18.04.12.>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식재기준,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부지

2.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3.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개정 2015.07.27.>

제20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2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제24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 내(녹지지역을 제외한다)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며,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2023. 12. 29.>

1.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은 제외한다.(다른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04.12.>

2. 건축물의 층수는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에 한한다

3. 건축물의 수는 2개동 이하일 것

제2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 2018.04.12.>

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12., 2023. 12. 29.>

1. 삭제 <2014.4.7>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4.7.>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4.7.>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2.>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1.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9.>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신설 2015.07.27.>

1.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3. 12. 29.>

1. <삭제 2015.07.27.>

2. <삭제 2015.07.27.>

3.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8.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9.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15.07.27.>

2. <삭제 2015.07.27.>

3. 공개공지에는 벤치·파고라·식수대·분수·조형물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영덕군 군계획 조례」 제62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0.1., 2023. 12. 29.>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대상은 제외한다.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 사이로, 옥외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대상은 제외한다.

3. 삭제 <2021.10.1.>

4. 삭제 <2021.10.1.>

5. <삭제 2015.07.27.>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써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 제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 2023. 12. 29.>

② 삭제 <2021.10.1.>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년 1회로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년 2회로 한다. <신설 2015.07.27., 개정 2018.04.12, 2021.10.1.>

제29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을 말한다 <신설 2018.04.12.>

제29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단독주택에 한한다)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0조(건축상 시상) ①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건축상은 읍·면장 또는 설계자·감리자 등의 추천을 받아 영덕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한다. <개정 2015.07.27.>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32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영 제119조의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정책개발

3.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4.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5.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1.]

제33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87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

3. 법 제17조 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70퍼센트 이하의 금액

4.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5.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6.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2. 「건축물관리법」 제42조 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철거 및 철거보상비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보조 및 융자

6. 제3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본조신설 2021.1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62호, 2010.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

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61호, 2014.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6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5호,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9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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