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1. 1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 1. 10.>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전문개정 2012. 1. 10>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2. 1. 10.>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2. 1. 10.>
8. 재난피해시설(영덕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2. 1. 10.>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2. 1. 10.>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0.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2. 1. 1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 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2. 1. 10. 2020.1.1.>
2. 기금출남원 : 자연재난팀장 <개정 2012. 1. 10. 2020.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 10. 2020.1.1., 2023. 12. 29.>
④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 1. 10>
1. 재난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신설 2012. 1. 1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2. 1. 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1. 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2. 1. 10. 2020.1.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 1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2. 1. 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 1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덕군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