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336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1. 1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 1. 1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영덕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덕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0.>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전문개정 2012. 1. 10>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2. 1. 10.>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2. 1. 10.>

8. 재난피해시설(영덕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2. 1. 10.>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2. 1. 10.>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0.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2. 1. 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 1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1. 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12. 29.>

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2. 1. 10. 2020.1.1.>

2. 기금출남원 : 자연재난팀장 <개정 2012. 1. 10. 2020.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 10. 2020.1.1., 2023. 12. 29.>

④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 1. 10>

1. 재난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신설 2012. 1. 1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2. 1. 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1. 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2. 1. 10. 2020.1.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 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2. 1. 10.>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1. 2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 1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덕군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2. 1. 10 조례 제 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 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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