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영덕군규칙 제130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영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에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 2023. 12. 29.>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9.2.>

3. 실ㆍ과ㆍ단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구매카드 사용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③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3. 3.19 조례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30 조례 제795호)

이 규칙은 1993. 5.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1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28 규칙 제8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1.12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30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 1 규칙 제88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

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 3.15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9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10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7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28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7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7 규칙 제1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8 규칙 제1029호)

①(시행일) 이 규칙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

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영덕군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각실과소공통사항중 제9호 바목의 "200만

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부칙 (2006.05.15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25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1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5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68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항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분장사무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규칙 제1169호, 2015.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88호,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0호, 2018.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6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33호, 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44호, 202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55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63호, 202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0호, 202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01호, 2023. 12. 29.>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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