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2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댐도수터널설치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수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자원확보차원에서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8.12., 2016.2.22.>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에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위·수탁협약 체결한 관정유지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2. 제1호에 대한 이자발생분수입금

3. 일반회계전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해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사업범위)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의 위·수탁 협약 체결당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수자원이 부족한 87공구 및 1·2사갱의 취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2.24 조례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062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32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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