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2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ㆍ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업비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2.22.>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5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청송군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조례 제1795호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1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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