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2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세입) 청송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업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2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인 하천공사 및 유수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으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1989.11.01 조례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송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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