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1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군"이라한다)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청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녀 성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너지관리·건축환경·건축물 설치광고·경관·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3.12.29.>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심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개정2014.05.2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⑦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④ 심의사항 중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건축선지정에 관한 사항

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삭제(개정2014.05.28)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송군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2023.5.4.>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이유

5. 그 밖에 관련도서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 제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내에서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의 완화 내용·완화범위 및 완화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6조 제1항 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⑥ 영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⑦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 규정이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및 제27조 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2.18.>

② 영 제14조제6항에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14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영 제6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5.12.18.> , <개정 2023.12.29.>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는 업무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 주무부서에서 복합민원서류를 일괄처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행정기관 등은 위원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민원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및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12.18.>

②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 납부시기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착공신고를 접수할 때에 현금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납부한 예치금의 관리 및 반환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2022.10.14.>

④ 예치금 반환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그 비용을 제외한 잔액으로 하고,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6.3.>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3.>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영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부터 아목 및 영 별표 1의 제14호 가목으로서 2 층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의 건축물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개정 2021.12.30.>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12.30.>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21.12.30.>

5. <삭제 2021.12.3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화재진압에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6. 조립식 또는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매표소, 버스승강장, 검문소, 방범초소, 공중화장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7. 조립식 또는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 주기장, 동·식물원, 운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8. 일반목구조 및 경량구조로 된 10제곱미터 이하의 마을주민 쉼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9.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개정 2021.12.30.>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20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대행 사무에 한한다.

제19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21.12.30.>

2.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의4(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9.6.3.>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비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 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공사내역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에 다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0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공용건축물 협의대상 포함)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2.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설계대상건축물로서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검사 확인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양·청송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6.3.>

④ 청송군건축사협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 개정 시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6.3.>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5.12.18.,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대행업무 수행자가 매분기 또는 6개월 마다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18.>

제21조의2 < 삭제> 2021.12.30.>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농어업용 주택

4. 농어업용 창고

5.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각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1.12.30.>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군수는 식수(植樹)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植樹)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벤치·조각물·조원석·생태연못 및 하천·분수대·휴게·여가·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만 해당한다),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 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9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15.12.18.>

2. <삭제 2015.12.18.>

3.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할 것

4. <삭제 2015.12.18.>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 제6항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4. 공공사업으로 기개설된 도로(임도 포함)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신설 2015.12.18.>

제25조의3(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신설 2021.12.30.>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14.>

제2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13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2.18.>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위락시설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5.12.18.>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

제29조 <삭제 2015.12.18.>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1. 삭제(개정 2014.05.28)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3.12.29.>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3.12.29.>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4.>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 <개정 2022.10.14.>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2.10.14.>

제30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신설 2021.12.30.>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제30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31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3.>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10.14.>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다만, 영 제115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2회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6.3., 2021.12.30.>

제31조의2(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신설 2019.6.3.>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건축물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위반 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법 위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1조의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12.30.>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송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건축공사현장 재해ㆍ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둔다.

④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센터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는 법 제8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⑦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중 신고수리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구조계산을 하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상 시상) ①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건축상은 읍·면장 또는 설계자, 감리자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송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의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0.7.2 조례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83호,2014.05.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8 조례 제195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6.3 조례 제20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건축심의 신청을 포함한다)ㆍ「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31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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