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2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청송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2003.12.24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9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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