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된 숲속의 집, 숲속 도서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前日)까지를 말한다.
5.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 숙박시설: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2. 도서관: 사용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성수기를 제외한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송군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 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한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근무일기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전산시스템 지연,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예약한 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시: 시설사용료 100%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90%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80%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시설사용료 70% 반환
④ 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시설고장 등 예약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청송군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외에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