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1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청송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된 숲속의 집, 숲속 도서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前日)까지를 말한다.

5.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청송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청송로 3478-96 일원에 둔다.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2. 도서관: 사용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를 제외한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송군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 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6조(이용 신청 등)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한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7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근무일기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전산시스템 지연,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예약한 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시: 시설사용료 100%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90%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80%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시설사용료 70% 반환

④ 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12.29.>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시설고장 등 예약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청송군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예약) ① 제11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3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외에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부칙 (1994. 8. 19.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1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31.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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