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1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청송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별표 3 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3.12.29.>

제1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부칙 (1971.11.01 조례제0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5.31 조례제0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3.30 조례제0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5.04 조례제0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0.13 조례제0617호)

이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대통령 제9683호 1979. 10. 26)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07.14 조례제0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19 조례제0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15 조례제0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1 조례제0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4.22 조례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10 조례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03 조례제1440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02.26 조례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6.04 조례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6 조례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조례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 1. 1 조례제1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8.10 조례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7 조례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8,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5,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31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2090호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 조례 제2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잔여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소멸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를 신규로 부여받은 것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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